구리-포천고속도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약 3000여세대의 집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오후 민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과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높이 7~11m, 총 길이 약 1k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년 7월에 개통했으나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 61dB로 측정돼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소음영향분석을 통한 저감대책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이해관계자와 합의했다. 올해 5월에는 용역 결과와 수차례 입주민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앙분리대에 방음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리-포천고속도로 출자기관 간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주체 선정에 이견이 계속돼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관계 기관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3000세대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