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 실시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지만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규모를 점진적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한다.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가・다주택자의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다.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 보다 크게 확대해 실시한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해 검증한다.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한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기에 통지하겠다고 알렸다.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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