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향후 인증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수도계량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었다.
A업체의 제품은 환경표지인증기준과 KC인증을 동시에 만족해야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A업체 제품이 KC인증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용한 이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라는 법 조항이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맞지만 부적합한 상태에서의 ‘유통여부’를 확인‧검증하지 않았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인증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취소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이번 재결로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면 사실상 이 규정을 근거로 인증을 취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의 처분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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