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