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1월 17일 화요일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해,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이사선임 4건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KB금융지주의 이사선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2호(윤종규・허인) 안건에는 찬성, 제3・4호(윤순진・류영재)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1・2호 안건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KB증권 감시・감독 의무소홀 우려는 있으나 금융위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찬성했고 제3・4호 안건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므로 반대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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