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보험업을 유지하려면 100억에서 300억원 사이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허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으며,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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