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연세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독립유공자법상 손자녀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에 해당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했거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다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있어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모두 등록신청 당시 100세를 넘었고, 주민등록 등재 여부, 국외주소지, 출입국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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