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늄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을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의 결말이 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에 최종 기일을 11월 6일에서 19일로 연기했던 것에 이은 두 번째 일정 변경이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예비판결에는 해당 균주를 사용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은 예비판결에 대한 응답을 지난달 9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 입장은 지난 16일 제출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최종 판결일을 연기했다고 했다.
ITC의 최종 판결 연기 결정에 대해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예비결정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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