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 2주가 소요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능력을 관세청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FTA 활용절차가 간소화된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FTA 활용에 궁굼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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