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
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 밖의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게 된다.
이강섭 처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해지고,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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