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4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교육 대상인 신규 등록업소와 대표자가 변경된 업소에서만 참석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에는 교육 자료를 송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노래연습장 관련 법령 등 대표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전기·소방 관련 안전 교육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했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법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을 잘 몰라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영업자 스스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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