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를 위해 11월 25일 총파업 및 집회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부 측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해 서울 지역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지역 10인 미만 기자회견과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키로 한 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집회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집회가 자칫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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