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 보상비는 49억원이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을 수원시로 모두 이전해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하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2021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감정 평가를 거쳐 11월 20일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 수원시·건물주·임차인 3자 간 보상 금액 협의서 작성 등 ‘맞춤형 개인별 현미경 보상’을 추진해 원활한 보상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상희 수원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 개조·증축으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엉켜 있어 재난 사고에 취약했다”며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성매매 집결지 정비의 초석이 돼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수원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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