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4일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