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했다.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도 일부개정됐다.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돼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열정페이) 등을 해소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대상을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근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 시 사업계획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가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취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가 명문화되며, 이는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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