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헌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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