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위조 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도 증가했다. 2019년에는 376명을 형사입건했고(2018년 361명), 총 626만 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는데(2018년 54만 2505점) 이는 전년 대비 약 1156% 증가한 수치이며,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2018년 365억원, 174% 증가)에 달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총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확대해(553건)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했으며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검찰청은 1만 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해 1만 7736건을 처리했고 관세청은 273건, 6609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하고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했다.
동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각 정부의 지식재산보호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며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 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하여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식재산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돼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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