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식 신설 및 불법촬영물등 판단 곤란 시 방심위 심의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제5항 및 별지서식)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접속차단 조치 의도적인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 및 별표3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제6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69조의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021년 12월 시행)(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별표3의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021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21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1년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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