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 또한 기대된다.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가 법으로 상향돼 해당 조치의 규범력이 강화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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