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증거 등을 첨부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면 이를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개정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와 협의해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이를 공수처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토록 협업체계를 도입해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예방과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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