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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