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해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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