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는 등 측정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 관련 중앙 조직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하여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올해는 지방의회 2만 5203명, 체육 분야 1961명 등 총 2만 7164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청렴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6.73점(+0.50점), 올해 신규로 측정한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7.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8.27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0점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가 6.90점(+0.52점), 기초의회는 6.68점(+0.55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5점, +0.46점)의 평가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32점, +0.58점)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보다 높게 평가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가운데,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의회운영 부패인식 점수가 의정활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모두 지역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패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 항목 중 의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 청탁·개입’ 4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의회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고, 광역의회에 대한 인식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의회 사무처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가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별로 비교해 보면,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정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40~60대의 인식은 모두 개선됐고, 20~30대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식은 다소 악화됐다.
한편,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남용 등의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한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 관련 공직자의 점수가 6.18점으로 가장 낮아, 공직사회 내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갑질 관행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3개 기관(4건)으로, 전년(4개 기관 4건)에 비해 기관 수는 감소하고 사건 수는 동일하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3건, 직권남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의 신규 조문을 반영해 의회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노력도에서는 기초의회 7개 기관(14.6%)이 미개정 또는 일부개정으로 감점돼, 전년(광역 11.8%, 기초 24.0%)에 비해 광역의회는 모두 개정했고 기초의회의 감점기관 비율은 감소했다.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측정 결과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지방체육회와 업무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선수·지도자, 종목단체·스포츠클럽 관계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체육회와 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해 산출한다.
대다수 지방체육회 업무 상대방이 체육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특성을 고려해 지방체육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체육계 전반에 대해 측정하는 새로운 특화 모형을 개발해 심층진단을 실시했다.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09점으로 부패실태(7.54점)보다 반부패 시스템(6.54점)이 낮게 평가됐다. 응답자들은 체육계 전반보다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지방체육회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체육회 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외부 부패실태는 8.18점으로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부패실태 6.7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부 업무경험자 중 선수·지도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외부업무 경험자들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4%로 조사대상 중 선수·지도자만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직원들의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2.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7.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
지방체육회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직원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신고자보호의 적절성’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 수준은 6.69점으로 지방체육회 부패실태보다 낮게 평가됐으며, 부패발생 원인으로 외부 감시 부족이나 처벌 미흡 등 제도적인 요인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육계에서 빈발하는 부패유형인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체육계 전반의 반부패 시스템은 5.92점으로, 체육회 내부 직원이 가장 엄격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방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와 스포츠 최고의 가치인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체육 분야에서 이번 청렴수준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