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은 일반 가정에 대한 할인율을 점차 낮추면서 폐지하고, 국제유가 등 발전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 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연료비 하락→비용 감소) 등으로 명분이 약해지면서 시기를 올 하반기로 미뤘었다.
개편안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요금을 따로 빼서 고시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후·환경요금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새로 추가한다.
유가 폭등 시 전기요금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가지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걸어뒀다.
한 달에 200kWh 이하의 전기를 쓰는 가구에게 월 4000원을 깎아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조정한다.
내년 7월부터 일반 가정에 대한 할인율을 50% 낮추고 2022년 7월에 폐지한다.
전기를 쓰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 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1·2인 가구라서, 체류 시간이 짧아서 등의 이유로 전기를 덜 쓰는 중산층에 필수공제 제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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