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이달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12부는 이에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징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또는 다음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인용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심문 하루 뒤인 지난 1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