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기 직전 조치로 내년 1월 3일까지 지속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같이 조치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연말연초 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제에 미칠 심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대신 대인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서 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협조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