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의 자료 위주라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학의 학기개시일이 2~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군 입대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대학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교원 등 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대학은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됐다.
실제 지난 8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대학 예· 결산과 등록금 관련 대학공시자료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도 학생 인원이 적어 ‘들러리’ 역할을 한다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자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따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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