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여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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