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적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는 문체부와 협업해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한다.
지난 12월 10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정부는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파악하고,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된다.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과 행정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헤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 특성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한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부터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계 변경을 준비한다. 먼저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강화해 국민들이 양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개선돼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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