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받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 향후 조 전 장관도 사법처리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