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규정했다.

그는 '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과정의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직권남용이 벌어졌다"며 "저의 입건 날짜 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