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청 내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경찰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약도·중도·강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 제한하고 있어, 경찰업무별 색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자체 임상실험 및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전문의 판단에 따른 색각이상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이상 색각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이상의 녹색약·청색약 색각이상자에 대해 채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업무성격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색각이상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이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채용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찰청은 ‘색각이상과 경찰업무 간 평가실험에서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는 범인추적·총기사용 등 현장 경찰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나왔고,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색각이상자는 경찰채용 제외 또는 약도 색각이상자만 채용하며, 경찰은 입직 후 한 분야에 전종하지 않고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는 순환 보직하므로 중·강도 색각이상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색각이상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경찰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여 불수용하고 있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과도한 고용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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