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25일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우선, 징계 사유 중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작성과 배포 모두 매우 부적절하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진 윤 총장이 이 정도의 징계 사유로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는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이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된 징계위 심의 당시 출석한 위원은 재적 7명에서 간신히 절반을 넘는 4명.

윤 총장 측은 이 중 2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피 대상 위원들을 1명씩 내보낸 뒤 남은 3명이 번갈아가며 기피 여부를 의결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원 7명인 위원회의 최소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한 채 기피 의결이 이뤄져,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한 이후 절차까지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