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해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할인 구매한도 월 개인 1인당 30만원, 민간기업 1000만원의 선결제 상품권을 28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발표한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당초 발표한 액면가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발행권종의 가액을 낮추고 대신 할인율을 9%에서 10%로 높였다.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10% 할인된 9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선결제시 참여업소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다.
10만원 이상 결제 후 상품권 잔액은 한불 신청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10만원 상품권을 2종 구매 후 15만원 선결제시 남은 액면가 5만원 중 시 기여분 5000원(10%)을 제외하고 4만5000원을 환불받는다.
선결제 상품권은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김홍찬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선결제 운동 참여와 민간기업들의 단골식당을 지키기 위한 동참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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