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된다.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금융 관련해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 등이 수록되고
교육·보육·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보건·복지·고용은 기초연금 지급을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 등이 수록된다.
또한, 행정·안전·질서 분야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관련 정책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이고,
국방 · 병무 관련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등이 수록된다.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책은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이 있고
환경·기상과 관련해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이 수록된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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