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음식점, 편의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추가 지원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다”며,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총 9조 3000억원 규모로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된다. 즉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한다. 숙박시설 4만 8000개에도 200만원씩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는 1.9% 저금리로 1조원,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공급한다. 현 0.9%의 보증료는 첫 해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겐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겐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지급한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를 확보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하고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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