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B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해,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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