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