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힘이 약한 기업보다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춘 것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