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줄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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