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외교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