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 우선구매 제도 도입 후 20년간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탈북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탈북민들의 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물품의 구매계획과 저년도 구매실적을 통일부 장관에게 매년 통보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의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모든 것을 북한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떠나온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고용 창출에서 시작된다.”며 “탈북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모범사업주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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