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M&A(인수합병)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전망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실무 TF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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