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공공재정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A업체는 기존 사업에서 이미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다른 사업의 집행서류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진편집 후 정산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청구 해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었다.
또 B기관 등은 워크숍 개최비용에 이미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구원들 개인출장 숙박비로 1인당 6∼8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00여만원을 중복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환수 통보 등 적극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자체점검 실시와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부정청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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