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 C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한편,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관련해 혼선을 겪는 현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의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돼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두텁게 보호하고, 짧은 시간에 사건현장에서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하는 일선 수사기관에게도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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