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외면돼왔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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