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 · 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에 미비점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라며, “천안 계모사건 등 이전부터 반복해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고충이 있는 어디든지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