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에 미비점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라며, “천안 계모사건 등 이전부터 반복해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고충이 있는 어디든지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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