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절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햇다.

다만 이 총회장이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햇다는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