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 재배중인 감자에 언피해(凍害)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1월 12일 기준 피해면적은 김제 96ha, 부안 43ha, 구례 10ha 등 총 149ha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농가에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한다. 복구지원단가 는 감자 농약대 1ha 74만원, 대파대 380만원이다.
또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1년),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2년)을 추진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비가 123만원인 경우 학자금 4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ha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고정금리 1.5%(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이다.
아울러 피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시설내 온습도 관리, 가온시설(수막, 열풍기)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피해증상을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내역을 신고해 줄 것과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한 긴급 약제 방제, 생육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 및 보온 강화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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