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
김건주 사무관은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으며,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문판매업체의 감염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대응한 점이 선정이유로 고려됐다.
김건주 사무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SNS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지원해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게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2020년 한해 동안 총 8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으며,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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